② 삭제 <2007. 12. 28>
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6. 26. 규201> <개정 2010. 8. 27. 규220><개정2012.4.16 규248> <개정 2012.12.31.> <개정 2013.3.7> <개정 2014.2.21 규294> <개정 2015.12.31. 규341> <개정 2018.12.27. 규391> <개정 2019.6.13 규400>
[본조신설 2013.12.5. 규289]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5급 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변경하는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의 지역교육청 정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중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개정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간호조무직렬은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 시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