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1. 1.] [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81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제2항, 제20조제4항 및 「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제5조,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,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·직렬별 정원(이하 "직급별·직렬별 정원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 12. 28. 규171><개정 2010. 7. 1. 규214> <개정 2012.12.31.> <개정 2014.7.1. 규304> <개정 2014.10.16. 규310> <개정 2015.12.31. 규341>

제2조(직급별·직렬별 정원) ①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·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7. 12. 28. 규171>, <개정 2010. 3. 22. 규211> <개정 2010. 7. 1. 규214> <개정 2010. 8. 27. 규220>, <개정 2010. 12. 20. 규225> <개정 2010. 12. 31. 규226> <개정 2011. 3.17. 규232> <개정 2011. 9. 9. 규235> <개정2012.4.16 규248> <개정 2012.12.31.> <개정 2013.12.5. 규289> <개정 2014.10.16. 규310><개정 2019.6.13 규400>

② 삭제 <2007. 12. 28>

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6. 26. 규201> <개정 2010. 8. 27. 규220><개정2012.4.16 규248> <개정 2012.12.31.> <개정 2013.3.7> <개정 2014.2.21 규294> <개정 2015.12.31. 규341> <개정 2018.12.27. 규391> <개정 2019.6.13 규400>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12.5. 규289]

부칙 <제156호, 2006.12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9호, 2007.1.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9호, 2007.6.30.>

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71호, 2007.12.28.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6호, 2008.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7호, 2008.3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4호, 2008.9.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1호, 2008.12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5급 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변경하는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7호, 2009.5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호, 2009.6.2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4호, 2010.1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1호, 2010.3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4호,2010.7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20호,2010.8.27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5호,2010.12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의 지역교육청 정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6호,2010.12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2호,2011.3.1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5호,2011.9.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1호,2011.11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6호,2012.3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248호,2012.4.1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1호,2012.6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5호,2012.7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64호,2012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69호,2013.3.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5호,2013.5.16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중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개정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0호,2013.8.1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4호,2013.9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6호,2013.10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8호,2013.12.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9호,2013.12.5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4호,2014.7.1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6호,2014.9.1.>

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0호,2014.10.1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7호,2014.12.24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1호,2015.2.25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1호,2015.6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간호조무직렬은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45호,2016.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8호,2016.6.23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6호,2016.12.2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1호,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6호,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2호,2017.12.7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5호,2018.2.22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9호,2018.6.14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5호,2018.7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7호,2018.10.1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1호,2018.12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0호, 2019.6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10호, 2019.12.26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4호, 2020.02.27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5호, 2020.06.11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7호, 2020.8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 시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35호,2020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7호,2021.3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0호,2021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51호,2022.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2호, 2022.6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2호, 2022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76호,2023.6.15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1호,2023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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